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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제테크

2017 연말정산 개정세법 총정리

Anne앤 2018. 1. 22. 20:51

이제 곧 연말정산시즌이 돌아와요. 과연 13월의 월급이 될것인지, 세금을 추가납부하게될지 궁금하실분들 많으실텐데요.

 

 

올해부터 바뀌는 2017 연말정산 개정세법 꼼꼼하게 살펴서 13월의 월급으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세법중 하나는 바로 중고차 구입비도 공제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들어 현금으로 천만원짜리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게되면 현금공제비율의 30%만큼인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15%의 금액인 15만원이 되겠죠?

 

 

반면 대중교통 사용금액도 공제율이 기존 30프로에서 40프로로 증가되었습니다. 가급적 출근시 자차이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비용도 아끼고 공제율도 높이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출산과 입양에 관련된 부문입니다. 기존에는 한명을 낳거나 두명, 세명을 낳아도 똑같이 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죠? 올해부터는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되면 50만원, 셋째아이는 7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아이는 3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2017 연말정산 개정세법에서는 초등학교 아이들 소풍 및 현장학습 비용도 30만원까지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챙겨보아야할 부분입니다.

 

 

보통의 의료비항목은 15%지만 난임 시술비의 경우엔 2017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의해 20%까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을 계획하고 계신 난임 부부께서는 꼼꼼히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하셔야하며 영수증이 없으면 보통의 의료비와 동일한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될 부분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취학전아동 학원비와 기부금, 중고등학생 교복비, 안경구입비는 영수증을 챙겨야 혜택을 볼 수 있다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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